【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석기(기소), 유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제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4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북아웃(Book Out, ‘A-X-A'와 같이 전 단계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