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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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5.10.15 2014도15287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만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노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1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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