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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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005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검 사】 장성훈(기소), 강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1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은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1호에서 □□기업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는 □□기업컨설팅기획 대부업 관련하여 전산망을 관리 및 대출심사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피고인 7(대판 피고인 6)은 □□기업컨설팅기획 대부회사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은 부산 연제구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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