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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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423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동피고인, 피고인 3, 피고인 7가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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