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김현옥(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관 외 2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직물,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