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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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733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검 사】 김현옥(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관 외 2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직물,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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