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만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의류수출업체의 관행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운송과 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수출대행업체인 ○○무역(대표 공소외인)에게 모두 맡겼고, ○○무역이 수출신고를 대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거래당사자 일본 통관업체인 △△△무역으로부터 직접 수출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무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