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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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1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만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의류수출업체의 관행에 따라 수출을 위한 물품운송과 수출신고 등의 업무를 수출대행업체인 ○○무역(대표 공소외인)에게 모두 맡겼고, ○○무역이 수출신고를 대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거래당사자 일본 통관업체인 △△△무역으로부터 직접 수출대금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무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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