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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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06.09 2013도8503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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