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헌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노3547, 2016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