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승현, 강수산나, 문지석(기소), 황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재근 외 2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