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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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2.15 2011고단160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승현, 강수산나, 문지석(기소), 황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재근 외 2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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