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승현(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