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박영준(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4고단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25,973,31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12. 3.부터 2010. 9. 28.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