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박영준(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25,973,31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무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1, 같은 피고인 2의 공동범행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