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등’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