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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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7.06.15 2016도9991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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