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