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의 점(피고인 2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에 관하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