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훽스트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중 합병대가에 의한 양도차익 실현 관련 부분에 관하여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세법(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