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연예기획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성공 여부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흥행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할 물적 자본이 사실상 전혀 없어 아무런 담보 없이 금원을 투자할 경우 원본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그 사업의 성공 자체에 좌우되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수익을 정산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므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 확정된 수익률을 약정하였다는 것만으로 투자대상사업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