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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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16.08.29 2014도1436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진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10. 선고 2014노1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2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2011. 6. 28.부터 2012. 5. 18.까지 피고인 2 운영의 환전소에서,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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