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유리(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 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6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제2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는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변경”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변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