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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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498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영준(기소), 홍용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여훈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정14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관리규정(2013. 12. 19. 기획재정부고시 20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거주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란 해외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함으로써 경영 참가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회사를 통하여 해외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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