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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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대법원 2018.02.08 2014도10051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7. 24. 선고 2014노1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의료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이하 ‘성매매처벌법위반죄’라고 한다)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비스대금 중 유사성교행위의 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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