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2. 선고 2013노5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인수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