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