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3. 선고 2015노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호)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