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