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신준호(기소), 국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동인 외 3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인】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47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384 내지 390, 406 내지 414, 468, 474, 476, 480 내지 485, 9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931, 945, 954, 987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고양시 (주소 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