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당사자,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4.자 2016라21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상대방) 주식회사 동양[이하 ‘피고 (주)동양’이라고 한다]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등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동양그룹 계열사로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유안타증권’이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