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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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대법원 2018.07.05 2017마5883 결정

판례 요지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4.자 2016라21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상대방) 주식회사 동양[이하 ‘피고 (주)동양’이라고 한다]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등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동양그룹 계열사로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유안타증권’이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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