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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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587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현진(기소), 양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5155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죄,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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