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새롬(기소), 이성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기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6. 선고 2015고단1791, 2015고단2240(병합), 2015고단2352(병합), 2015고단2871(병합), 2016고단1916(병합), 2016고단327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계획성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