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의 탄원서들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4
가. 피고인들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4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