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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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8.10.12 2018도8438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의 탄원서들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4

가. 피고인들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4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를 조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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