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규 외 7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인 ‘○○○(영문표기 1 생략)’, ‘△△△(영문표기 2 생략)’, ‘□□□□□(영문표기 3 생략)', ‘◇◇(영문표기 4 생략)’ 등(이하 통틀어 ‘해외 베팅사이트’라고 한다)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뒤, 필리핀 마닐라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com’, ‘▽▽▽▽-▽▽▽.net’ 등 도메인을 사용하여 16개가량의 중계사이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