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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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대법원 2019.01.31 2018도1647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경 담당변호사 김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뱅크(영문 명칭 1 생략)’와 사이에 ‘△△ △△△△△ 리미티드 코퍼레이션(영문 명칭 2 생략)’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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