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신준호, 박채원(기소), 양재영, 정승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4742(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5493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대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384 내지 390, 406 내지 414, 468, 474, 476, 480 내지 485, 9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931, 945, 954, 987호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