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신준호(기소), 최형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지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2)을 징역 6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384 내지 390, 406 내지 414, 468, 474, 476, 480 내지 485, 98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931, 945, 954, 987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압제3752호 증 제77 내지 79, 92 내지 97, 116 내지 119, 122 내지 124, 126 내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