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변경 전: 주식회사 대웅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원고는 2010. 2. 17.부터 2013. 8. 8.까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잠수복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일부는 사후적용 신청에 따른 것이다).
나. 피고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