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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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8.04.26 2017도1901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6노3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부터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 상태가 되자(피고인은 2015. 6. 25. 제7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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