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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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대법원 2018.04.10 2018도1883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540, 3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제1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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