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씨티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2017노2749, 28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2007. 11. 22.경부터 2008. 5. 19.경까지 피고인 2 회사가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와 약정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발전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38,732,994달러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