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검 사】 김유철(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3 주식회사(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1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