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노1731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검 사】 김유철(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3 주식회사(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1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증권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