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합367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유철(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섬유류 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증권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