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 9. 선고 2014노3509, 3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관여한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어 자본거래 허가 규정 및 그 벌칙조항이 삭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자본거래를 무허가 자본거래로, 그 이후의 자본거래를 미신고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