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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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고단3255 판결 : 항소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명

【검 사】 문성인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8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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