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효(기소), 차상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박규훈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54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억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미국 공소외 1 회사(대판: 공소외 회사)와 각 제1심 공동피고인 회사들 사이에서 단순히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하였거나 연락 및 서류전달을 담당한 자에 불과할 뿐, 차입자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