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배성효(기소), 권현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비철금속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소외 13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무역 및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국내 대리인이다.
1. 피고인 1과 공소외 13의 공동범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