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배성효(기소), 남경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를 각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2억 원, 피고인 2를 벌금 8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전 상무이사로서 무역 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현재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전략자원본부장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료첨가제 등의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