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9.06.27 2017도16946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22. 선고 2017노2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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