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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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06.20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재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2. 6. 선고 2018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3.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합계 21장을 절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4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1,360,9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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