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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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노3513 판결 : 상고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시동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2. 5. 선고 2018고합5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3. 압수물 중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6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7 내지 10, 13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5,863,211,747원을, 피고인 2로부터 추가로 7,688,832,740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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