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시동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2. 5. 선고 2018고합5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3. 압수물 중 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6호를 피고인 2로부터, 증 제7 내지 10, 13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55,863,211,747원을, 피고인 2로부터 추가로 7,688,832,740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