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혁(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남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대부업법위반’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상품권 거래행위로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의 공소사실